• 2023. 6. 7.

    by. 파르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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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할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023년)'입니다. 2023년에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조건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 대폭 인상되어 이번에는 무려 9만 명이 추가적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향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썸네일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에 들어와야 하는데요~ 중위 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을 1~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등을 뽑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데요~ 중위 소득은 인정이 되나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차상위계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로 사용되는 급여이고,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30만 원 정도라면, 매월 32만 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중중위소득
    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2,432,255원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중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 = 2,432,255원(7인기준) + 263,861원(7인기준 - 6인기준)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민의료보장제도이고,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중중위소득
    40%)
    831,157원 1,382,462원 1,773,927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3원 3,243,006원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로 제공되는 급여로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중중위소득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3,810,532원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교육활동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중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5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3년에는 재산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기본 재산공제액은 기본적인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과거 2,900~6,900만 원까지 적용되었던 기본재산공제액이 이번에 5,300~9,9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서울 / 경기 / 광역, 세종, 창원 / 그 외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3.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금액은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신 뒤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복지서비스-모의계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구비서류>

    신청-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023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