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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르파르입니다. 오늘 제 블로그에서 전할 내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란? (1종, 2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유형,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병원비에서 일부를 차감해 주는 방식이고, 모든 병원비가 아닌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차감됩니다.
2.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구분 기준 1종 수급권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② 행려환자
③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4. 의료급여 지원금액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병원의 규모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0~15%가 지급되는데, 의료비가 커질수록 본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5.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주소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과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필수 신청서류는 다음 2가지입니다.
① 사회보장급여신청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지금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유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란? (1종, 2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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