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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르파르입니다. 오늘 제 블로그에서 전할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40만 원?)'입니다. 2023년 기초연급 수급자 소득기준이 전년 대해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어 많은 어르신들께서 수급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수령액과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과의 차이
기초연금과 기초 노령연금, 노령연금을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초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같은 말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 기초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
2. 기초연금 40만 원?
기초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차츰차츰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323,180원이며, 부부가구는 월 517,080원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단독가구 월 40만 원으로 인상은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곧 40만 원으로 오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3) 국내에 거주한 자
4)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소득인정액 조건에 따라 탈락될 수도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과 보건복지부 자가진단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 기초연금 제외 대상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①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③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④ 일반재산이 대도시일 경우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공제,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5.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분증(여권, 장애인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④ 전세 및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신청 시 추가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부서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40만 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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