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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르파르입니다. 오늘 제 블로그에서 전할 내용은 '최대 300만 원!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인데요~ 이번에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공지가 떠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썸네일 1.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과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출처-서울시 홈페이지) 2.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① 만 19~34세(1988. 6. 1 ~2004. 6. 30 출생자)
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③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④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표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위 조건에 부합하신 분들은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제외대상도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 3개월을 초과한 근로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공고 3.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시 ~ 6. 14(수) 16시
②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③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시 예정
④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2023. 7. 28(금) 예정
⑤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⑥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기간이 다소 짧기 때문에 제출서류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일정에 차질 없게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한 문의는 콜센터 1566-3344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대 300만 원!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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