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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르파르입니다. 오늘 제 블로그에서 전할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40만 원?)'입니다. 2023년 기초연급 수급자 소득기준이 전년 대해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어 많은 어르신들께서 수급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수령액과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썸네일 1.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과의 차이
기초연금과 기초 노령연금, 노령연금을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초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같은 말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 기초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
2. 기초연금 40만 원?
기초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차츰차츰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323,180원이며, 부부가구는 월 517,080원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단독가구 월 40만 원으로 인상은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곧 40만 원으로 오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3) 국내에 거주한 자
4)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소득인정액 조건에 따라 탈락될 수도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과 보건복지부 자가진단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자가진단1(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2(출처-보건복지부) 4. 기초연금 제외 대상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①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③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④ 일반재산이 대도시일 경우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공제,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5.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분증(여권, 장애인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④ 전세 및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신청 시 추가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부서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40만 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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