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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5월 1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15월 15일부터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적금 이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
2) 가입연령
만 19세~만 34세 청년(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3)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 중이면 소득인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4)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6) 지원서비스 내용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납입 범위 10~50만 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정부지원금 10만 원 적립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정부지원금 30만 원 적립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교육은 총 10시간, 교육이수 사이트는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시스템'입니다.
* 납입금을 월 10만 원보다 더 많이 넣는다고 지원금이 더 많이 받는 건 아님.
--> 결론은 10만 원씩만 넣으면 됩니다.
7) 신청방법
- 방문접수 : 5월 1일 ~ 26일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 : 5월 1일 ~ 26일 복지로 접수가능(ww.bokjiro.go.kr)
주민센터 방문접수의 경우 시작 직후 2주는 신청자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꼭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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