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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 블로그에서 전할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 정리 - 신고대상, 세율, 신고방법입니다.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직장 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이 되면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게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1)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2022년) 얻은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더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를 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혹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성실신고서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소득이 작더라도 미루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내 꼭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데, 각 소득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제외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사업소득을 연말정산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 5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인터넷) 로그인 후 신청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손택스(앱) 설치 후 신청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 정리 - 신고대상, 세율, 신고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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