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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할 내용은 퇴사 전 필수 체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조건, 신청기한, 지급금액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막상 이걸 받아야 할 때가 되면, 내가 조건에 충족하는지, 또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르는 '실업급여'의 또 다른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직장을 다닐 때 월급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되어 납부한 고용보험의 혜택이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되는 만큼 일정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여야 함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못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피보험 단위기간의 경우, 달력상 근로기간이 아니라, 근로기간 중 유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6개월 일하고 퇴사했다고 조건에 충족했다고 확신을 하면 안 되고,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 5일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1주 1일 유급 주휴일을 포함, 일주일 중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지급이 70% 미만이 되는 경우(퇴사 전 1년 이내, 이런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
- 임신, 출산,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위 경우에 해당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 신청기한은 이직일(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가급적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금액(2023년 상한액, 하한액)
구직급여 총 수급액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입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23년 상한액 : 1일 66,000원
2023년 하한액 : 1일 61,568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래 순서대로 진행한 후, 마지막에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회사의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10일가량 소요)
--> 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연락하셔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시청 완료(고용보험 사이트)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고용보험 사이트) 및 고용센터 방문
여기까지 하셔야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사 전 필수 체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조건, 신청기한, 지급금액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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