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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할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신청방법'입니다. 취약 계층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공고가 나왔습니다. 올해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국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자
지원대상은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2023년도 총 지원금)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 46,400 66,700 95,200 겨울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바우처 사용기간
신청은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9월 31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 택일)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에너지 요금고지서,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거동 불편자 등)
3)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지로 접속 후 '에너지바우처'로 검색
② 아래 검색된 내용에서 '에너지 바우처' 선택
③ '신청하기' 클릭
5.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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