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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 블로그에서 전할 내용은 금리 1%대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방법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요~ 자취를 시작한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런 월세 부담을 줄여줄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자격 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1%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드리는 지원 정책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에 포함되는 상품입니다.
2. 자격 요건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다음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② (세대주)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③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⑤ (자산) 부부 합산 소득 3 분위 평균값 3.61억 원(23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⑥ (신용도) 아래 해당하는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⑦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안됩니다.
⑧ (우대형)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다음의 경우 연 1%의 금리가 적용되는 우대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인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의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녀장려급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3.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은 계약서 상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4.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1)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이고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이고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됩니다.
2)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 연 1%이고 일반형 연 1.5%입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을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심사 및 자산심사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요건, 대출 한도, 금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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