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보] 5년에 최대 5천 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혜택
오늘 제 블로그에서 전할 내용은 '5년에 최대 5천만 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혜택'입니다. 5년 안에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어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혜택이 좋은 만큼 관심 역시 뜨거운데요~ 오늘은 가입조건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매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납입을 하면, 정부기여금 월 최대 24,000원을 받아,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저축상품입니다.
본인 납입금(월 최대 70만 원) + 정부 기여금 + 은행 이자
청년도약계좌 운영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진행되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의 개인소득 조건과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소득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본인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청년도약 계좌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청년도약계좌를 비과세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나이는 만 19 ~34세에 해당되어야 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는 병역이행기간인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1) 나이 - 만 19세~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입제한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우대금리
자유납입으로 월 납입금을 정할 수 있는데, 자신의 총 급여(종합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 혜택도 달라집니다. 총 급여(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모든 청년도약계좌 본인 납입한도는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이며, 정부기여금은 최소 3.0%, 21,000원부터 최대 6.0%, 2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월 납입 한도 |
정부 기여금 지급 한도 |
기여금 비율 |
정부기여금 한도 |
2,400만 원 이하 | 1,600만 원 이하 | 40만 원 ~ 70만원 |
40만원 | 6% | 2.4만원 |
3,600만 원 이하 | 2,600만 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 원 이하 | 3,600만 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 원 이하 | 6,300만 원 이하 | 비과세 혜택 |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요,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지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이며,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일정 수준의 소득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금리 정보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
2023년 6월은 6월 15일 ~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첫 5 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가입신청 기간은 7월 3일 ~ 14일입니다.
가입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 ~ 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이상으로 '5년에 최대 5천만 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