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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경기도 청년수당)

파르파르 2023. 6. 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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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정보를 알려주는 파르파르입니다. 제 블로그에서 전할 내용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경기도 청년수당)'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라면 누구든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오늘은 분기에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경기도 청년수당)-썸네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경기도 청년수당) 썸네일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과 건강 수준의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분기별 25만 원씩, 1년에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번 신청은 2분기 신청분으로 지난 1분기에 신청 및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미동의' 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분기 신청은 6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기간을 합산했을 때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급일정, 지급방법, 사용지역, 사용처

1)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및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99.01.01 23.01.02~03.31 23.03.14~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99.04.01 23.06.01~06.30 23.06.14~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99.07.01 23.09.01~10.02 23.09.14~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99.10.01 23.11.01~11.30 23.11.14~12.08 12.20

 

2)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3)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4)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5.  신청방법

포털사이트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검색 후, 아래 홈페이지(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대리신청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신청서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3분기 98.04.02~98.07.01
2022년 4분기 98.04.02~98.10.01
2023년 1분기 98.04.02~98.01.01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경기도 청년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