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보] 최대 300만원!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안녕하세요! 파르파르입니다. 오늘 제 블로그에서 전할 내용은 '최대 300만 원!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인데요~ 이번에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공지가 떠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1.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과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① 만 19~34세(1988. 6. 1 ~2004. 6. 30 출생자)
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③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④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표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위 조건에 부합하신 분들은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제외대상도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 3개월을 초과한 근로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3.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시 ~ 6. 14(수) 16시
②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③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시 예정
④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2023. 7. 28(금) 예정
⑤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⑥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기간이 다소 짧기 때문에 제출서류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일정에 차질 없게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한 문의는 콜센터 1566-3344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대 300만 원!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